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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에… 최순실게이트에… 금융 CEO들 조마조마

입력
2017.0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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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

23일 금융위 결정에 명운 달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중징계 땐 강제퇴진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고발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긴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연일 바람 잘 날 없는 재벌기업들에 비하면 그나마 ‘무풍지대’라 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도 최근 최고경영자(CEO)들의 속앓이가 늘고 있다. 당국의 제재로 자칫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설 수도 있는 CEO가 적지 않다. 이들의 처지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어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교보생명 사주인 신창재 회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명운이 달려 있다.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은 교보, 삼성, 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에 ‘영업 일부 정지 또는 영업 인허가 취소’, 신 회장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 임직원에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해임권고 시에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만약 금감원이 예고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2000년부터 유지한 교보생명 경영권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물론 최종 징계수위는 예고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최근 교보ㆍ한화생명은 제재 근거가 시행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도 금감원의 첫 보험금 지급권고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9월 6일 이후 발생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문제 삼는 ‘미지급 보험금’의 일부라도 지급해 제재 수위를 낮춰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전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나 ‘참작’될 지가 관건이다. 또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향후 신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검찰소환 등이 거론되는 CEO들도 조마조마한 건 마찬가지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9일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특혜성’ 임원 승진과 관련해 김 회장을 특검에 고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이 본부장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정찬우 이사장은 지난 3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도 고발당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 내정자(현 신한카드 사장) 역시 2010년 신한금융 최고경영진 간 내분 사건인 ‘신한 사태’와 관련,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일 금융정의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CEO를 향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검찰 수사는 곧 회사의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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