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여부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노인 환자를 대신해 그의 배우자가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자ㆍ보호자의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은 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와 그 보호자 90 쌍 등 총 18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가장 적절한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질문에 노인 환자는 53.3%가 ‘배우자’, 36.7%가 ‘자녀’를 꼽았다. 보호자는 71.1%가 ‘배우자’를, 20%가 ‘자녀’를 골랐다.
대리인으로 자녀보다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환자와 보호자가 마찬가지였으나, 자녀를 택하는 비율이 보호자보다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본인 문제를 포함한 집안의 대소사를 장성한 자녀에게 맡기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리인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에 관해서는 노인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인 환자의 56.7%는 ‘자신의 평소 언행을 이해하는 사람’을 꼽았으나 보호자의 58.9%는 ‘환자가 직접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보호자는 환자의 뜻 자체보다는 대리 결정에 대한 권한 위임 여부를 더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환자의 (대리인) 직접 지명 여부가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논문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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