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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 파고들어 부정청탁 캐냈다

입력
2017.02.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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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돈 뜯겼다” 주장에 1차 영장 기각

보강수사로 주식 매각 특혜 靑 개입 정황 발견

‘대기업 킬러’ 한동훈 검사 수훈갑

안종범 수첩 ‘독대 메모’도 결정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ㆍ구속)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두고서 삼성과 벌인 ‘2라운드 대결’에서 역전승을 거둔 데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대가관계를 파고들어간 게 주효했다. 보다 넓혀진 범죄 혐의 논리 구성에 핵심 물증이 뒷받침되면서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삼성 주장을 허문 것이다.

특검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 사이의 ‘대가성 거래 커넥션’을 골자로 한 1차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16일 청구했다. 하지만 “합병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적 없고 강요로 돈을 뜯겼다”는 취지로 맞선 삼성 측 입장에 특검은 제대로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다. 3일 뒤 영장 기각이 된 이유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 지시로 인한 국민연금의 석연찮은 합병 찬성으로 이 부회장이 도움을 받았다는 논리에 더해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 해소 과정 등 경영권 승계 마무리 과정 전반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5월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영역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핵심 구성요건인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볼만한 정황을 캐기 시작한 것이다. 특검은 26일간 보강수사를 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삼성 합병 뒤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위해 삼성 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 수를 공정위가 절반으로 줄여준 과정에 청와대 개입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도 경영권 승계 마무리에 속하며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특혜가 있었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2차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틀로 인정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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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차 때보다 정교해진 뇌물공여ㆍ수뢰 논리 틀로 16일 열린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우세한 분위기를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등 대기업 수사에 능한 한동훈(44ㆍ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장시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삼성 측이 추가된 주요 혐의마다 반박했지만 한 부장검사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핵심 증거까지 들면서 압박하자 삼성 측이 당황하는 상황도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초’ 수준인 안종범(58ㆍ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 발견된 박 대통령의 의중과 삼성의 현안 관련 메모가 결정적인 한방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 독대하면서 나온 경영권 승계 논의와 부정한 청탁 대목이 적혀 있어 1차 영장 기각의 빈틈이 채워진 것이다.

한 판사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한 데는 이 모든 과정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셈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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