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산성 물질을 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A(44)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A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한 불산을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산은 염산보다 부식성이 강하며 다른 산과 달리 피부를 뚫고 조직 속으로 쉽게 침투하는 강한 독성의 화학물질이다. 박씨는 1년 정도 사귀었던 A씨가 “그만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자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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