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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ㆍ국회, 박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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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ㆍ국회, 박대통령 출석시 신문 가능”

입력
2017.0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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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제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4일 제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헌재 입장이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진술하기 위해 헌재에 출석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의 일환으로 신문 받을 수 있다”며 “소추위원단 측과 재판부 모두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신문을 포함한 변론이 끝난 뒤 비로소 최후변론을 할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 신문에 응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입장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제1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 최후진술은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절차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인 국회 측도 신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물론 신문에 대해 답을 할지 말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렸다. 또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한 뒤 신문을 받지 않고 대심판정을 떠나도 헌재는 제지할 수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을 전제로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고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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