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 반출 및 이동 금지와 가축 시장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충북ㆍ전북ㆍ경기 등의 우제류 가축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도 26일까지 연장됐다.
돼지를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 금지도 26일까지로 늘어난다. 돼지는 발생 3개 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 금지 기간만 연장했다. 어린 돼지는 농장 간 이동 금지 제한에서 배제됐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 기간의 연장은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8~14일 전국 소 283만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발생ㆍ인접지역의 돼지 88만마리에 대해 O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1~2주가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계획이다.
연천군 지역의 돼지ㆍ염소ㆍ사슴(총 12만2,000마리)에 대한 O+A형 백신 접종도 실시한다. 방역 현장에서 O형과 A형 교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발생했던 A형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말까지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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