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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년간 성폭행 아빠 항소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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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년간 성폭행 아빠 항소심서 징역 17년

입력
2017.0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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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친딸을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과 유사 강간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딸은 두려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경제력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불명확지만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장기간 지속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며 “다만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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