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결국 파산했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정준영)는 17일 오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이달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온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원의 이날 파산 결정으로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5월 1일까지로 정해졌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에 달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생에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