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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 다툼 일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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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법적 다툼 일단 포기

입력
2017.0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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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시위대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민자 없는 날' 집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이민자 위주로 구성된 시위대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민자 없는 날' 집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행진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재판에서 물러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 항고를 기각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사실상 수정된 신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나쁜 법원 결정”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다음주중으로 법원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새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트럼프 정부의 항고도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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