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을 기대했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ㆍ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공판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시정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선고형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의 상고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럼 활동 자금의 정치활동 이용 여부 등은 가려야 한다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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