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에 시달렸던 두 공항 이전 물꼬
軍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화성 반대 커 난항
이후 후보지 선정→주민투표 거쳐 확정
전투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과 대구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과 군위ㆍ의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의 물꼬는 텄지만 화성시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할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또 대구의 민ㆍ군 공항은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을 복수 후보로 선정해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수원 군 공항은 F-5, 대구 공항은 F-15K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조사용역과 공군의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공항 이전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지를 추려왔다. 이후 수원 공항은 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등 6개 지자체, 대구 공항은 고령 군위 달성 성주 의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은 예비 후보로 선정된 2개 지자체가 모두 공항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 선정 이후 이전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원 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주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국방부와 협의에도 계속 불참해왔다. 화성시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국방부에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후보지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의견을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장이 공항 이전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자의 과반 찬성 같은 구체적인 통과 기준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주민투표를 거쳤다면 주민의 90%가 찬성해도 지자체장이 거부할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주민의 90%가 반대해도 지자체장이 찬성하면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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