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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도 아파트와 빌딩…한국판 ‘라 데팡스’ 가능

입력
2017.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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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도로가 없는 계획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국토부 제공
지상에 도로가 없는 계획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국토부 제공

2019년부터 도로 위에도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도로를 지하에 만든 프랑스의 ‘라 데팡스’(La Defense) 같은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지고,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IC 구간 지하화 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 상ㆍ하부 공간을 민간업체가 문화ㆍ상업ㆍ업무ㆍ주거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그 동안 도로 부지는 국ㆍ공유지로서 민간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판 ‘라 데팡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라 데팡스는 프랑스 파리 중심에서 6㎞ 떨어진 거리에 760만㎡ 규모(여의도 면적의 2.6배)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모든 도로가 지하에 만들어져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최첨단 건물과 공원만이 자리잡고 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25% 안팎을 세금으로 걷는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도 신설한다.

민간 개발을 허용한다 해도 도로의 소유권까지 넘기지는 않는다.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도로공간 일부를 개발ㆍ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는 규제 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원들에게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집 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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