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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형사처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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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형사처벌 무효

입력
2017.0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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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

법 개정으로 6월부터는 처벌 받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옛 의료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6월21일부터는 병원은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사처벌 대상을 시행령에 정한 것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2014년 6월24일 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당직 의료인의 자격 종류와 수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뒀다. 시행령은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이 당직하도록 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는 것도 당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법(母法)인 의료법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 정한다”고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시행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당직’에 숙직이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국회는 이 같은 법률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오는 6월21일부터는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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