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0대 공익근무요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A(57)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손으로 공익요원 B씨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처럼 보여 귀여워서 그랬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기관은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청으로 발령 보내는 인사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