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포츠안전재단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은 국내 스포츠경기장 및 민간체육시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와 스포츠 활동 보장성이 강화된 공제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및 체육시설 소유주의 재산 손해 등을 보장해주는 '재산종합공제' 상품까지 신설해 서비스 이용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또 유관 회원단체 및 민간체육시설 등 서비스 홍보가 본격화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을 비롯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콜리안 골프장),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송도해양레포츠센터), 파주CC(컨트리클럽) 등 공공ㆍ민간에 걸쳐 가입이 이어졌다.
일명 패키지보험이라 불리는 재산종합공제는 재산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재물및 기계장치, 기타 사유에 의한 운영중단으로 인한 발생손해, 해당 시설 내에서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특히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낙뢰, 폭발, 지진, 홍수 등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장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비교하여 더욱 넓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 일반 보험사 대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 가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재단은 앞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체육회 등 대상을 확장하여 시설 안전공제와 관련, 더욱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가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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