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16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 시험학원과 강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윤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학원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마케팅ㆍ홍보 담당 임직원인 윤씨 등은 수험생으로 가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허위 인터넷 아이디(ID) 수천 개를 사들인 뒤 ‘댓글 부대’를 가동했다. 이들은 2015년 9월까지 1년간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카페에 접속해 경쟁 학원 강사를 비방하고 ‘공단기’ 강사가 더 우수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5년 7월 대입 사회영역의 스타강사가 공무원 시험 강사로 진출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그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