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법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쯤 A(54)씨가 아내가 사는 서구 모 빌라 4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출입구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르고 입구 반대쪽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대로 도주했다.
이날 불은 건물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8분만에 꺼졌다. A씨의 아내는 불이 나자 곧바로 밖으로 대피해 다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아내 주거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날 아내를 찾아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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