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대상인 12개 국립고교가 모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립고 교장들만 따로 불러 간담회까지 열며 신청을 독려했지만, 국립고조차 국정교과서를 외면한 것이다.
13일 각 학교에 따르면 12개 국립고교는 다음달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연구학교에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국립고는 총 19개지만 1학년에 한국사를 가르치는 고교는 강원대사범대부설고(사대부고), 경상대사대부고, 전남대사대부고, 경북대사대부고, 충북대사대부고, 한국교원대부설고, 구미전자공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해사고, 부산기계공고, 전통예술고, 인천해사고 등 12곳이다. 국정교과서는 현행 검정교과서(2009 교육과정)와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됐기 때문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는 학교만 연구학교 신청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국립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연구ㆍ개발ㆍ검증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국립고 교장들을 모아 연구학교에 대해 설명하는 별도 간담회까지 열면서, 국립고의 인사ㆍ예산권 등을 쥔 직속기관인 교육부가 학교에 국정교과서 사용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아예 안건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조차 열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국립고도 적지 않았다. A국립고 관계자는 “교사들과 학교장 모두 국정교과서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해 굳이 학운위를 열지 않고 신청 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B국립고 관계자는 “급히 학운위를 소집해 안건을 올렸지만 국정교과서 사용에 찬성하는 위원이 1명도 없어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바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통과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 소속인 국립고는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바로 신청 여부를 공문으로 보낸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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