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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5시간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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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5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7.02.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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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오른쪽). 왼쪽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오른쪽). 왼쪽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 연합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됐다가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를 넘겨 조사를 마치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이 부회장은 15시간 30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처음 소환됐을 때도 밤을 새우며 22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은 앞서 영장 청구 시 적시한 430억대 뇌물공여 혐의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마필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재소환 조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신병 처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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