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성사되면 내주에 할 수도
구속 땐 다른 대기업 총수에도 여파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3일 재소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굳힌 가운데 그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이 청와대와 접촉해 이번 주 내 대면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회장 영장 청구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면조사 가능성이 낮다면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른 시간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유동적이고 이 부회장 소환조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먼저 하는 것”이라며 “대면조사가 되면 좋다, 다만 일정 시한을 두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가 뇌물수수 혐의자, 즉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후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 하는 게 특검의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대면조사 합의를 틀면서 이 부회장 소환조사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공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하루 이틀 법리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의사 타진을 청와대 측에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청와대와) 접촉을 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시기를 좌우한다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롯데 SK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뇌물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 총수 조사와 사법처리 방식도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또 특검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롯데 SK 등 여타 기업의 뇌물공여 사건은 검찰로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도 삼성 외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다른 기업 총수들의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가 꼬리를 물듯이 맞물린 형국”이라며 “재계가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반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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