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복귀 제한 법개정 앞두고
신규 임용 형태로 현행법 우회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로 ‘편법 파견’ 됐던 검사 6명이 다시 친정인 검찰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검사 파견 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사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들을 다시 받아줬다.
13일 법무부의 ‘2017년 상반기 검사인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파견 검사 6명이 신규임용 형태라는 편법으로 검찰에 돌아왔다. 김도엽(40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김종현(40ㆍ33기) 검사는 대전지검, 김형욱(44ㆍ31기) 검사는 부산지검, 유태석(40ㆍ32기) 검사는 대구지검, 주진우(42ㆍ31기) 검사는 부산동부지청, 최재훈(42ㆍ34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인사발령이 났다. 이들은 2014년 8월~2016년 1월 검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1년1개월~2년6개월 남짓 청와대에 몸담았다.
청와대가 현직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20년 전인 1997년 신설된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조항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 역시 ‘사표제출→청와대 근무→신규임용’이라는 편법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복귀한 검사들이 이후 요직을 꿰찬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복귀가 어려워지니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9일 청와대 파견 검사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6곳에 검사 파견 규모를 줄이고 부처별 현황을 점검해 불필요한 파견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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