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탈북민과 화물차운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서해안 일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공급ㆍ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민 3명을 포함한 마약사범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의 한 무인텔에 투숙했던 A씨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숨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 등 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한 공급책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교육에서 만난 탈북민 C씨의 알선으로 북한산 필로폰 ‘빙두’를 공급받아 다른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5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5g과 대마 250g, 파이프, 전자저울,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8명 가운데 5명은 고속도로 제설차와 택배, 덤프트럭 운전자로 드러났다.
김기현 예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탈북민과 화물차운전사 등을 통해 북한산 마약류가 공급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어 교통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l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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