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어느 은행의 환전수수료가 저렴한지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이 10일부터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환전시 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어 간편하다. 하지만 은행별 환전수수료는 공개하지 않고, 이 환전수수료에 적용되는 '우대율'만 비교가 가능해 우대율이 적용된 가장 싼 곳을 알아보려면 여전히 은행마다 다른 환전수수료를 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사진=외환길잡이 캡처 '외환길잡이'에서는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하고 있다. 또 공인인증절차 없이도 환전가능한 은행, 은행별로 환전활 수 있는 외국 동전의 종류 및 점포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 환전수수료는 공개되지 않고 환전수수료에 적용되는 우대율만 공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별 환전수수료가 제각각이라 우대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디가 가장 싼지 제대로 된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다.
12일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기본우대율이 50%이고 스마트폰 뱅킹으로 환전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를 해준다.
예를 들면 현찰 살 때 환율이 1,177.04원이고, 매매기준율이 1,156.80원이면 환전수수료(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는 20.24원이다. 여기에 A은행의 기본우대율인 50%를 곱하면 환전수수료는 10.12원이 되고, 50% 환율우대를 받아 1,166.92원에 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환전수수료(20.24원)가 아닌 기본우대율(50%)과 우대환율율(90%)만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 구축한 '외환길잡이' 홈페이지는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환거래 역시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지속적으로 외환길잡이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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