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학생이 성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원의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항소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미국 내 성전환 학생들은 태어날 때 분류된 성에 맞는 시설 또는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오바마 행정부의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반발해 10여개 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는데, 바통을 이어 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라 키슬링 성전환자 평등 국립센터 국장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사용 문제는 2년 전 버지니아 주의 성전환 학생 게빈 그림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그림은 남자 화장실 사용이 거부되고 수위실 벽장을 개조한 별도의 화장실 사용을 요구 받자 소송을 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