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도소 작업장 위탁업체 직원 짜고 스마트폰 반입
법원 “물품 박스 개봉검사했으면 적발 가능”사건 관련자 7명 무죄선고
수용자가 외부인과 짜고 스마트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한 사실이 교정당국에 적발했으나 법원이 수용자와 반입을 도운 외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대전교도소 수용자 2명과 교도소 내 작업장 부품배달업체 직원 B씨 등 일반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 중순께 가족에게 “핸드폰을 박스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후 B씨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 가족들은 스마트폰 2대에 음란 동영상과 영화 등을 저장해 목도리, 토시, 장갑을 함께 넣은 상자를 B씨에게 보냈다.
교도소 내 작업장 부품배달업체 직원 B씨는 2015년 1월 이 박스를 배달부품 속에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A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또 2013년 7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PMP와 MP3, USB 등을 라면상자에 넣어 수용자 C(44ㆍ출소)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나 교도소에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냈다.
교정당국에 적발된 이들은 수용자 관리 및 외부 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해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무죄를 선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문 근무자(교도관) 등이 물품이 담긴 박스를 개봉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현실적으로 검사단속업무를 수행했더라면 물품 반입을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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