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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구속ㆍ몸통은 불구속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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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구속ㆍ몸통은 불구속 부적절”

입력
2017.0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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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1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입학ㆍ학사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특정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처음으로, 지난달 25일 기각된 이후 17일만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2014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는 학점 특혜를 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을 문제 삼아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 수사결과 최 전 총장은 최씨와 100회 가까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낸 이유는 ‘꼬리’는 모두 구속됐는데 ‘몸통’만 불구속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경숙 전 학장을 비롯해 류철균(51ㆍ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정유라 특별 대우’에 관여한 이화여대 교수들은 줄줄이 구속기소 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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