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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설 선물세트 매출 최대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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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향, 설 선물세트 매출 최대 22% 감소

입력
2017.0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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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분석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실시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이 작년 설보다 22%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소비심리 위축 효과가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설 기간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하나로마트) 선물세트 판매동향에 따르면, 가공ㆍ신선식품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1년 전 설에 비해 8.8% 감소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신선식품 선물세트로만 보면 매출이 작년에 비해 22.1%나 줄었다.

상품별로는 고기 등 축산물이 24.5% 감소해 매출이 가장 크게 줄었고, 인삼ㆍ버섯 등 특산품(23% 감소)이 뒤를 이었다. 과일 선물세트 매출액 역시 작년보다 20.2% 줄었다. 가격대별로는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한도인 5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선물세트들이 큰 폭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5만원 초과 선물세트 매출액은 22.9% 준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액은 3% 감소에 그쳤다.

정부와 유통업계는 매년 증가세였던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 든 이유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매년 최소 5% 이상씩 늘어 왔다”며 “가격 5만원을 기준으로 매출액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볼 때 청탁금지법 영향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시행령(3ㆍ5ㆍ10 기준) 조정 및 피해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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