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플러스(사진) 모조품(짝퉁)을 제조ㆍ판매한 미국 업체들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톤플러스 짝퉁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 17명에게 1억6,800만 달러(약 1,930억원)를 LG전자 미국법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출시된 톤플러스는 목에 걸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짝퉁들이 쏟아져 나오자 LG전자는 미국에서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미 법원은 지난해 6월 짝퉁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소비자와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모조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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