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자원개발 비리 배임혐의 무죄
포스코ㆍKT&G도 초라한 성적
“정권 입김에 무리수” 비판 일어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중요 기업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로 판명 나면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대부분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 입김에 기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0일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해외 부실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해 5,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무죄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항소의지를 밝혔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거론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2015년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포스코그룹의 서열 1, 2위였던 정준양(69) 전 회장과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각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달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하려고 두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수사 당시에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KT&G의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ㆍ현직 KT&G 사장도 혐의를 벗었다. 백복인(52) 사장과 민영진(59) 전 사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각각 이달 2일과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와 포스코, KT&G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며 “검찰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무리하게 ‘손 보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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