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땐 靑 압수수색 가능
“다음주 결론 나올 것으로 기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10일 법원에 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지 1주일 만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은 행정법상 처분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며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ㆍ경호실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 특검이 맞서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적절한 조정을 해 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며 “전례에 비춰, 다음주 중 신문기일이 잡히고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9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결정된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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