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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제류 가축 반출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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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제류 가축 반출입 전면 금지

입력
2017.02.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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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 위해 10일부터 시행

구제역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과 타 지역간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10일 0시를 기해 다른 지방으로부터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출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오후 4시를 기해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0일부터 구제역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과 타 지역간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일부터 구제역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과 타 지역간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반입 금지 대상은 쇠고기 등 우제류의 지육ㆍ정육ㆍ내장은 물론 정액과 수정란, 소와 돼지 분뇨 및 부산물 이용 비료 등이다. 반출 금지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또 기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해 구제역ㆍ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주요 도로변에 이미 설치한 AI 관련 거점 소독시설을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소독시설로 통합해 운영된다.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는 추가로 소독시설이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돼지 농가에서는 생애주기별 수시 예방접종을 해 구제역 면역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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