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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뉴스 철퇴” 악의적 유포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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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뉴스 철퇴” 악의적 유포 형사처벌

입력
2017.0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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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Fake news)’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의도로 만든 가짜뉴스로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뉴스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대응강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안은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짜뉴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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