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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후 고장 나면 ‘고객 책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반박

입력
2017.0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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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제공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제공

2015년 9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약 17개월 만에 폭스바겐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티구안 2.0 TDI’의 공식적인 리콜이 지난 6일 국내서 실시된 가운데 수리후 발생하는 고장과 관련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조작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과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별첨 동의서를 공개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혔다.

폭스바겐 리콜 관련 서비스 센터 방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별첨 동의서. 법무법인 ‘바른’ 제공
폭스바겐 리콜 관련 서비스 센터 방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별첨 동의서. 법무법인 ‘바른’ 제공

바른 측 주장에 따르면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폭스바겐ㆍ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바른’은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번 폭스바겐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후 7시 40분경 ‘법무법인 ‘바른’의 별첨 동의서 주장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해당 내용은 “별첨 동의서는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문서의 일부만 편집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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