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스누버 쓰지 말라”
서울대 자율주행차 상표권 침해 주장
서울대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스누버 개발을 담당하는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누버 상표권 출원절차를 중단하고 스누버가 포함된 표장(상표)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우버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버는 “스누버(SNUBER) 및 스누버2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라며 “우버(UBER)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 교수는 스누버가 ‘SNU Automated Driver’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우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나 언론이 ‘SNUber’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서울대가 공식명칭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스누버가 우버와 끝 부분 발음(VER·BER)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란 이름을 택했지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스누버는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 2015년 11월 개발돼 9월쯤 여의도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택시처럼 이용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개발됐지만 지금은 앱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상표권 출원을 신청해 현재 등록을 앞두고, 출원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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