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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걸림돌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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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걸림돌 낮아져

입력
2017.0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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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분산 인한 손실액 규모

영종ㆍ인천대교 6전前보다 줄어

손실 부담 주체 싸고 갈등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분산돼 발생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액 규모가 2011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제3연륙교는 건설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민간자본으로 지어진 다른 연륙교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9일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공개한 제3연륙교 최적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3연륙교 개통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은 각각 37%, 1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 보전금 규모는 영종대교가 4,600억원, 인천대교가 1,4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그 동안 제3연륙교 개통시 손실 보전금은 2011년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각각 5,400억원과 5,200억원 등 모두 1조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량이 각각 54%, 4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앞서 영종ㆍ인천대교 민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손실 보전금은 2001년 당시 분석에선 민자 운영 기간이 각각 2030년, 2039년까지 정해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합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예상됐다.

국토부나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 보전금 규모가 2011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정확한 손실액 분석과 부담 주체 문제가 풀리지 않아 2024년까지 미뤄진 개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상 구간 3.54㎞를 포함해 길이 4.85㎞의 제3연륙교는 사업비 5,0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등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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