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책임’ 유대균, 정부에 일부 배상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월호 책임’ 유대균, 정부에 일부 배상 책임

입력
2017.02.09 14:13
0 0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014년 7월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014년 7월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유대균(47)씨가 국가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비용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9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앞서 파산한 청해진해운을 대신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미 재판과정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본인 부동산 배당금 채권 35억원 상당을 청해진해운에 양도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7,500만원으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유씨에게서 일부 부동산 배당금 채권을 받았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어 국가가 일부 권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