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유대균(47)씨가 국가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비용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는 9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앞서 파산한 청해진해운을 대신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 사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미 재판과정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본인 부동산 배당금 채권 35억원 상당을 청해진해운에 양도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7,500만원으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유씨에게서 일부 부동산 배당금 채권을 받았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어 국가가 일부 권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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