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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렴 앞세우며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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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렴 앞세우며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입력
2017.0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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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뇌물ㆍ정치자금 혐의

“책임 떠넘겨 중형” 법정구속

측근 3명에도 징역 5년 선고

진보교육감 잇단 비리 타격

법원이 9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9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이청연(62) 인천시교육감이 수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9일 법정 구속됐다. 청렴과 개혁을 기치로 시민들 지지를 받았던 진보교육감들과 그 측근들이 연달아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진보교육진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이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4년 7월 취임한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교육감이 뇌물 수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와 뇌물 수수 범행을 자행했다”며 “더욱이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범행 구조를 이용해 범행 및 가담 일체를 부인했고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 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7월 3일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교육감과 측근 비리는 1기 진보교육감에 이어 2기 때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각각 비서실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중도 하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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