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화성 폭력배 17명 검거
23억 허위 계산서 발행해 세금 떼먹고
부하 조직원들은 보도방 운영 ‘위세’
지역 내 주류공급을 독점하려 경쟁 업주를 폭행하고 세금을 떼어먹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범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권모(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남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는 화성시에서 주류납품 회사를 운영하며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직원들을 동원, 경쟁사 업주 A(37)씨를 때리는 등 3명을 6차례에 걸쳐 폭행ㆍ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려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또 2012년부터 5년간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 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운영, 연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조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조직원 남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ㆍ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차려 4억6,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영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업주 B(53ㆍ여)씨에게 몰려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권씨의 회사와 그 거래처(451곳)에 각각 6,000만원, 5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권씨의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시켰다. 주류판매 면허는 지역 인구와 주류 소비량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취득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원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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