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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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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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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종태(왼쪽) 의원이 최경환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1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종태(왼쪽) 의원이 최경환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부인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연휴 때와 2015년 9월 추석 때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넸고, 또 다른 당원에게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선거구에 위치한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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