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신문 응하지 않겠지만
최후 변론 기일에 진술 검토”
헌재 결정 늦추기 위한 전략인 듯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 출석을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과 관련된 탄핵심판 기일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아직 검찰의 증거를 탄핵할 부분이 많아 종결은 이르다고 본다”면서 “박 대통령이 1차 변론 기일 당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의 권리인 최후진술을 직접 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응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제 와서 대통령 출석에 여지를 둔 데는 여러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 중견 법조인은 “그 동안 무더기 증인 신청과 재신청 등 모든 지연 전략을 편 대통령 측이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헌재가 예우 차원에서 한 차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7일 15, 16차 변론 기일을 20일(월)과 22일(수)로 잡았다. 그 동안 화ㆍ목요일에 변론을 연 헌재가 이례적으로 월ㆍ수요일을 기일로 정해 여러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종 변론 기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금요일에도 기일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통령 최후진술이라면 탄핵 결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앞선 변론 기일에서 대리인단이 제출한 서면과 진술, 증인신문 등으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밝힌 셈”이라며 “최후진술만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각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 여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안팎에선 청와대 경내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특검 조사와 달리 헌재 탄핵심판정에서 공개적인 법정공방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앞선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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