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전기차 사업의 핵심인 전기화물차가 표준운임제 도입 여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화물차량의 무게와 운송거리 등을 고려 표준화된 운임을 정하자’는 내용의 표준운임제 도입이 전기화물차 신규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17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서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전기화물차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발의는 2건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8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자동차 조기도입 일환으로 친환경 화물차’, 같은 당 이헌승 의원 등 11명도 지난해 11월 ‘1.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로 개인택배 차량 또는 직영 조건을 갖춘 일반화물 운수사업’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개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보류되면서 올해 1톤 전기화물차 500대를 출시하려던 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에 따르면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참고운임원가제’와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표준운임제’ 법안이 상호 대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전체 보류됐다. 참고운임원가제는 정부와 연구기관, 차주단체 등이 매년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기화물차를 생산, 전기차 선도도시로 출범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과 디아이씨, 농기계 생산기업인 대동공업 등과 전기화물차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쿠팡은 내년 3월까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7만8,825㎡ 부지에 물류센터를 건립, 대구산 전기화물차로 물류서비스를 하고, 디아이씨는 올 하반기부터 전기화물차를 양산한다. 대동공업도 2019년까지 부품 국산화 및 1톤급 전기화물차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 측이 올 하반기인 전기화물차 생산 시점을 2, 3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기화물차 신규허가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법안을 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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