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가 김진태(새누리) 의원이 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요건도 안 되는 무고죄 고발은 김 의원 본인 선거법 위반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 날 유 사무국장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유 국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이 4건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중 3건은 재정신청 심리 법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 2일 결론 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최소 3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재판이 개시될 공약이행 관련 건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면연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시민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어디에도 유 사무국장의 이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고발장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무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단체는 형법상 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단체 명의로 무고하면 소속 주동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수 차례 무고한 뒤 단체 뒤에 숨어 법적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그만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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