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2만5000대 대상
서울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량 2만5,000여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620억원을 쓴다. 조기폐차 비용을 100% 지원하고, 지원액 상한선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2만5,000대에 620억원 예산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늘려 매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노후 경유차 2만500대가 그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종전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85%까지만 지원해왔다. 지원액 상한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77-7121)에 미리 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폐차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중 5,039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단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최대 1,03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 차량 10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한 건설기계 200대의 엔진도 교체할 계획이다.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 차량이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으면 올해부터는 6개월 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시는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량 31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05년 58㎍/㎥에서 지난해 기준치 이하인 48㎍/㎥로 낮췄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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