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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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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성과

입력
2017.02.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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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영세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운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 구조건수는 109건으로 전년도 5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거나 판결을 통해 승소한 비율이 93.3%에 달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던 A사는 일본 소니사로부터 상표무효 심판 청구를 당했다.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 소니에 맞서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A사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 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지역순회 상담,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심판 및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률구조 지원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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