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로 확인됐으며, B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등의 문구를 넣어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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