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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1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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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1400억 지원

입력
2017.0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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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400억원의 융자자금을 조성, 이중 8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 250억원 중 2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 조선업종 사내협력업체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한도액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시는 또 울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을 종전 일시상환에서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하는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각각 지원한다. 2차례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8일부터 17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전체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별도 공고를 통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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