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대거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엔 쌀과 라면 등 일부 식품도 포함됐다. 중국 측은 규정ㆍ기준 위반을 이유로 들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의 일환이란 얘기가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전날 공개한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ㆍ식품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68개 중 한국산 화장품이 19개였다. 한국산 화장품은 품목 개수로는 호주(22개)에 이어 2위였지만 불합격 물량은 2.5톤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나 됐다.
특히 한국산 불합격 화장품 대부분은 에센스와 세안제, 메이크업 베이스 등 인기 상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 당국의 성분 합격증명서 제출 요구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산 불합격 제품은 대부분 비누였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질검총국의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 제품이었다.
질검총국의 12월 수입 불허 대상에는 한국산 식품도 일부 포함됐다. 해태음료 등 한국업체의 사과주스와 라면, 과자, 김, 쌀 등 20만톤이 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기준 적용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진 만큼 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보복일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지난해 12월 불합격 처리된 전체 화장품ㆍ식품 중 한국산 비중이 5.1%로 대만(22.6%), 일본(9.5%), 말레이시아(9.3%), 호주(5.3%)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