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먹인 40대 구속
“숙면ㆍ성관계 쾌감 때문에”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북 군산과 부안의 주택에서 4~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부안의 자택에서 아내(38)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마약을 시작했고 아내와 성관계 할 때 쾌감이 있다고 해서 필로폰을 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지인을 쫓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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