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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필로폰 투약 부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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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필로폰 투약 부부 덜미

입력
2017.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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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먹인 40대 구속

“숙면ㆍ성관계 쾌감 때문에”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상습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북 군산과 부안의 주택에서 4~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부안의 자택에서 아내(38)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마약을 시작했고 아내와 성관계 할 때 쾌감이 있다고 해서 필로폰을 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지인을 쫓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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