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동물로 비롯된 주민 갈등을 해결하는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을 운영합니다. 강북구는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들을 각 동의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으로 위촉해 민원의 중재와 사후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동물민원은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차이 등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자율조정관은 민원 발생지역 통장과 함께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민간차원의 자율적 해소방안을 찾고자” 이 제도를 시작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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