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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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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하다니…

입력
2017.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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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함께 얘기하던 피해자 A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주먹과 발로 차량 안팎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렸다. 강씨는 A씨가 콘트리트 바닥에 넘어지자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발생 나흘 뒤 머리부위 골절 및 출혈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강씨가 이별통보를 한 후에도 계속 연락하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씨는 범행 당일 경찰서에 연행됐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나온 뒤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A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이에 응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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